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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신청서]를 교육종료 후 또는 교육을 실시한 단위분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교육훈련비용 정산내역서 1부, 수료자 명단 1부, 교육수료증 복사본입니다.) 교육비용 환급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비스아카데미 용인본사 031-320-8247 또는 해당지역 노동사무소 관리과/고용안정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hare/images/customer/text_07.png)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기를 원하는 기업체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제22조,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재직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계약서 중 반드시 파란 글자 부분만 각 해당 사업장의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계약서를 2부 인쇄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인을 마지막 장에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49-7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310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담당강사(성명 기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