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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안내

제도안내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23조 및 법 
		시행령 제 16조, 고용보험법 제 22조, 제 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재직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는 현재 평생교육훈련시설로 등록, 노동부로부터 위탁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뢰기관/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지정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안내

 교육입과전 준비사항

교육비용 지원절차

제도 안내, 지원금안내, 교육입과전 준비사항 및 교육비용 지원절차

교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신청서]를 교육종료 후 또는 교육을 실시한 단위분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교육훈련비용 정산내역서 1부, 수료자 명단 1부, 교육수료증 복사본입니다.) 교육비용 환급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서비스아카데미 용인본사 031-320-8247 또는 해당지역 노동사무소 관리과/고용안정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만 계약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대상

현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환급받기를 원하는 기업체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제22조,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재직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계약서 중 반드시 파란 글자 부분만 각 해당 사업장의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계약서를 2부 인쇄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인을 마지막 장에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49-7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310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담당강사(성명 기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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